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피해 아동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명 씨는 자신의 을 자해한 뒤 수술 전 경찰에 범행 자백했다.
지난해 3월 대전지법은 명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했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명 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다만 지난 1월 대전고법은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명 씨 측만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숨진 피해자 아동의 유족은 현재 살해 사건에 대한 명씨와 학교, 국가의 책임을 묻는 4억원 소가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첫 재판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