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실존 정치인 소재로 대체 역사물 웹소설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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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AI에게 신라 왕 '미실'을 주인공으로 쓴 허구의 대체역사 웹소설 속 한 장면을 이미지로 구현해달라고 했다. (미드저니)

최근 웹소설과 웹툰 업계에서는 실제 정치인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전개를 그리는 이른바 ‘대체 역사물’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대체 역사물이란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사건을 전개하는 장르를 말한다. 이러한 대체 역사물은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창작 과정에서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예훼손죄과 모욕죄 성립 가능성

실존 정치인은 이른바 공인(public figure)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비판과 풍자의 허용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실제로 판례 역시 정치인의 정책, 공적 활동, 발언 등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는 민주사회에서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체 역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존 정치인에 대하여 허위의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하거나, 독자가 이를 실제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살아 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창작물 내에서 일정한 과장이나 풍자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해당 내용을 실제 사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작품이 허구의 설정에 기반한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그와 같은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한 정치인의 경우 –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문제

사망한 정치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사망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사망한 정치인을 소재로 대체 역사물이나 픽션을 창작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살아 있는 정치인에 비하여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사회적·윤리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유족 측이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영화 <그때 그사람들> 포스터 (MKB, MK픽처스)

일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과 관련하여, 유족 측은 해당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던 바 있다. 법원은 영화의 상영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장면에 대해서는 삭제를 명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역사적 풍자나 재해석 자체는 폭넓게 허용될 수 있지만, 허구와 사실이 혼재되어 관객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창작물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작품 서두나 말미에 “본 작품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구성된 허구의 창작물”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명시하여 독자가 이를 사실이 아닌 픽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존 정치인을 등장시키는 경우에도, 실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정책이나 이미지에 대한 풍자·패러디 수준에서 표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허위의 범죄사실 등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이를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허구적 설정과 연출임을 작품 내에서 충분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특히 사망한 정치인을 소재로 하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인물에 비하여 법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나 유족 측의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자극적이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도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024년, 2025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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