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개 공공기관 대상 홀짝제…경차 및 하이브리드차도 제한 대상

8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 기조가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강화 시행 중이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대폭 강화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 곳(약 100만 면)의 노상·노외 유료 공영주차장에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가 실시된다.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는 물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 취지를 반영해 출입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5부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혜택 대상이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 포함되어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2일 전국 공공기관과 주차장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 지침을 배포해 공공기관장의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