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특이민원 분류해 선제 대응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 대응 기능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한다. 반복 제기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되면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갈등이 심화된 뒤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초기 개입을 통해 분쟁 확대를 막는 선제 대응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제회는 학교 현장의 판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민원 내용과 요구의 성격 △민원 제기 방식과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 및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 객관적 기준으로 구성됐다. 가운데 서로 다른 기준 2개 이상에 해당하면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전문 대응 절차를 개시한다.
공제회는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분류 체계의 정밀도를 개선해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민원은 교육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전문 대응을 강화해 교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