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회 운영을 통해 강의·자문료 등 약 5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세금 약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약 32억원을 증여하며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감치 결정을 받아냈지만 A씨는 이를 피해 도주했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소재를 추적했고 2024년 초 A씨를 검거해 감치를 집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힌 뒤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약 34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검찰은 재산 은닉 행위가 세금 고지 이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강제 집행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