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토종가축 표시 신뢰성 제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기존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0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토종가축 관련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미인정 축산물에 토종가축이라고 허위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도 고시가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토종가축 생산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 지위승계 제도도 손본다.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지위 승계 사유에 추가해 시설을 정당하게 인수하고도 승계를 못 하던 문제를 해소했다. 기존 신고 방식에는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제재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도 차단하기로 했다.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는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수정소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자 주소지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실효성이 낮았던 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는 폐지된다. 최근 5년간 신규 인증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점이 반영됐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개정은 축산업자의 책임 있는 사육과 가축의 건강·복지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