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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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
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점검 사항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설, 최근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까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후 적발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액비 살포 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여부와 퇴비·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야적·방치 및 공공수역 유입 여부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여부 △관리일지·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여부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이후 개선 이행 여부도 지속 점검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축산·경종 농가가 지켜야 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농·축협과 축산단체 등을 통한 교육·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지도·점검에 앞서 주요 위반 사례와 법령 준수 사항을 현장에 미리 안내해 자발적 환경관리 참여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교육·홍보 효과로 가축분뇨법 위반율도 낮아지는 흐름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은 2024년 하반기 6.2%에서 2025년 상반기 5.8%, 2025년 하반기 4.5%로 하락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해 현장의 법령 준수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해 축산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홍보도 계속 추진해 현장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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