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자 3년째 증가⋯산재 적용대상 확대로 화물차주 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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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 발표

▲사고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된 모습이다. 사고사망자 수는 화물차주와 배달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다. 통계상 사고사망 중 절반가량은 2024년 이전 사고다.

업종별로 제조업과 기타 산업에서는 각각 164명으로 23명, 140명으로 5명 줄었으나,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각각 361명으로 33명, 176명으로 38명 늘었다. 규모별로 5~49인은 332명으로 29명 감소했으나, 나머지 규모에선 모두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은 354명으로 45명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123명으로 36명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383퍼밀리아드(‱)로 전년(0.386‱)과 유사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23년(0.393‱)부터 정체돼 있다.

사고사망자 증가의 주된 배경은 운수·창고·통신업의 노무제공자 사망사고 증가다.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137명으로 전년보다 36명 늘었는데, 직종별로 화물차주(75명, 31명↑)와 퀵서비스기사(40명, 5명↑) 증가가 두드러졌다.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202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과거 ‘일반 사망’으로 집계됐던 사고가 ‘산재 사망’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고사망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인천과 경기는 전년 대비 사고사망이 각각 37명으로 12명, 227명으로 15명 줄었다. 두 지역은 사고사망만인율도 각각 0.34‱로 0.13‱p, 0.40‱로 0.05‱p 감소했다. 반면 서울, 대구, 울산은 사고사망자가 각각 111명으로 29명, 19명으로 12명, 45명으로 18명 늘었다. 이 중 울산은 사고사망만인율이 0.79‱로 0.28‱p 증가했다. 도 지역에선 경북이 사고사망자 83명(26명↑)와 사고사망만인율 0.74‱(0.20‱p) 모두 가장 많았다.

한편,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선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605명으로 1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8명으로 17명 감소했으나,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각각 286명으로 10명, 161명으로 23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에서 174명으로 22명 늘었다.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화재(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4명),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7명) 등 대형 사고에 더해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업에서도 사망자가 25명 늘었다. 기타업종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업(25명, 9명↑)과 임·어업(18명, 11명↑)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역별 현황은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에서 큰 폭으로 줄고, 대구와 울산, 경북은 늘었다. 이 중 경북은 전년 39명에서 7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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