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1만달러 이상 신고 의무, 캠페인 병행으로 위반 예방

관세청은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 73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보안검색 단계에서의 외화 확인 절차에 더해, 관세청이 출국장 내에서 휴대·기탁 수하물에 대한 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도 함께 구축되면서 공항 내 외화 밀반출 단속망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평가다.
이명구 청장은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출국장 내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을 점검하고, 수하물 판독과 외화 밀반출 검사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이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진행했다.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집중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속 강화 과정에서 제도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현장 안내와 함께 유튜브·SNS 등 온라인 홍보와 공항 전광판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새롭게 가동되는 출국장 외화검사 체계가 불법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해외 은닉을 차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을 강화해 외화 유출 차단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