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처분 계획 공시 의무화…모든 상장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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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대상도 전면 확대한다. 상법 개정에 맞춰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 내용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일부 상장사에만 공시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현황 등이 연 2회 공시된다.

또 자사주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을 금지하고,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제한한다. 장내 매도 방식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처분은 제한하되, 시간외대량매매 등은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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