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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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다주택 임대업자 등애 대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가 분양 전환까지 아파트 임대·분양 시장 전반의 탈루 수법도 다양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등 15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곳이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전체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3141호, 공시가격은 9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1850호, 기타 지역은 1291호였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 공시가격은 1595억 원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 법인 임대사업자는 764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한강벨트 내 최다 보유 사업자는 130호를 들고 있었고,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임대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 원이었다.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한 임대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도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을 세워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와 명품 구입비 등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신고했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는 취득원가와 수선비로 중복 처리해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일반인 임차인과 거래한다는 점을 악용해 40여 호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는 주택임대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아 부당 신고했고,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시세보다 낮게 넘기면서 제3자 거래인 것처럼 꾸며 양도차익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 모집, 임대 후 고가 분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하여 자녀 법인 및 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조사 대상에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한 건설업체도 포함됐다. 업체는 일정 기간 아파트를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분양 수익을 자녀 지배법인에 대한 건설용역 지원과 지급보증 수수료 미수취에 활용했고,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와 슈퍼카 구입비, 가공인건비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자들이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실 신고 의무도 엄격히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제 혜택으로 세금을 줄이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분양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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