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계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구성⋯정부 "교섭은 아니다"

기사 듣기
00:00 / 00:00

노동부 등 4개 부처 과장급, 민주노총 및 5개 노조와 협의체 구성·운영

(이투데이 DB)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5개 노조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가를 정부가 결정한단 점에서 정부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이번 협의체는 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그 자체가 노동계 주장을 수용한 사용자성 인정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돌봄 노동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노동계 주장을 확장하면 정부는 사실상 모든 경제주체의 사용자가 돼서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과 무관하게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그 연장선에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의 전제는 사용자성 인정인데, 판단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소모적 논쟁에 빠질 수 있다”며 “분명하게 교섭은 아니다. 노동계에선 특정 근로조건 이슈를 꺼낼 수 있겠지만, 이번 협의체는 처우 개선과 제도개선 등 돌봄 노동과 관련한 전반적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참여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5개 노조만 참여하는데, 전국돌봄서비스노조를 제외하면 돌봄 노동 대표성이 약하다. 공공운수노조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향후 참여 범위를 관련 협·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해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