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
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성일종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소위원회는 해병대 임무를 해군과 분리해 규정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해병대의 전략기동·도서방위 등 구체적 임무 명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를 단순 상륙부대로 격하시키는 안으로, 준4군 체제 취지가 훼손됐다”며 “핵심 임무가 빠진 상태로는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해병대 사령관의 합참 참여 등은 준4군 체제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추가 논의는 국방부와 함께 큰 틀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의원들은 조직법에 개별 작전 임무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육·해·공군도 구체적 작전을 법에 담지 않는다”며 “상륙작전 중심으로 정리한 현행 안으로도 혼선은 없다”고 설명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정청래 민주당 위원은 “법사위 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임위에 계류한 뒤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재했다.

결국 국방위는 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않고 위원회에 계류한 뒤 추가 법안 발의 및 보완 논의를 거쳐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초급간부 주거지원 확대), 군수품 관리법 개정안(군수품 안전조치 의무화), 예비군법 개정안(‘상비예비군’ 명칭 변경) 등도 의결됐다.

아울러 국방위는 한·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전략적 파트너십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위원회 논의 내용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캐나다 측도 결의안 채택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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