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개인소유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체결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관련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
기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승용차·화물차 등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번 특약은 연령과 관계없이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특약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이륜차 사고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 실시확인서(수료증)’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10%)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1.1%)을 함께 적용할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최대 15.4%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