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신증권 주총서 부회장 재선임 등 3개 안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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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가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23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양 부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연결해 보고 있다. 양 부회장은 당시 대신증권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양 부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고, 경제개혁연대 등은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1063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도 제동을 걸었다. 대신증권은 올해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1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연금은 보수 수준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등기이사와 감사 8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87억원 가운데 양 부회장 1인에게 돌아간 금액은 54억2000만원이었다. 전체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과거 수년에 걸쳐 결정된 성과급의 이연 지급분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도 반대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증권은 자사주 1831만9996주 가운데 보통주 약 932만주와 우선주 603만주를 소각할 예정이지만, 일부 남는 물량은 임직원 성과급(147만주)과 우리사주(150만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처분 계획이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주주가치 제고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일 당시 내세운 목적이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였는데, 이후 이를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공시 내용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판단이다. 결국 주주가치를 위해 취득한 자사주를 다른 용도로 돌리는 데 제동을 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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