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사업재편발 2호 기업결합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대산)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 발 제2호 기업결합(여수)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 50%씩 보유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우선 롯데케미칼은 기업결합을 위해 여수 공장의 NCC 및 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해 여천NCC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의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함으로써 3개사가 공동으로 여천NCC를 지배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의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나프타분해설비(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결합 건의 신속·면밀한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건을 차질 없이 심사 중이며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초부터 기업들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사전협의하는 등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