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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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액 공제 처리 효력 유무 △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합의 여부 △원고가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다. 론스타 측 대리인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대리인은 "론스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7월 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면서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 조약'을 적용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 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원대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가 불복해 법인세 1700억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이후 정부 측은 원천징수 된 세금을 제외하고 론스타에게 환급해 줬다. 그러나 론스타는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액도 돌려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돼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이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그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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