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주택 전용 명백한 탈세”…전수검증·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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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 계획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검증과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고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7일 X에 사업자대출의 부동산 용도 외 유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에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피해 보지 않도록 미리 알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 청장의 게시글과 관련해 “사업자대출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를 개인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대상으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전수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유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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