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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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 개선 (관세청)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로 해결단은 총괄 기능을 맡는 행정관리담당관과 과제 발굴·추진을 담당하는 본청·세관 업무국, 법률 지원을 맡는 법무관리담당관으로 구성된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이번 해결단 출범과 함께 국민 불편 해소와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했다.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해외 여행객의 면세품 교환 절차 개선이 대표 과제로 꼽힌다. 현재는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후 교환하려면 세관 자진신고와 재출국 절차 등이 필요했지만, 7월부터는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물품에 한해 이런 절차 없이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 방식으로 국내 교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된 경우, 지금까지는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했지만, 5월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개인 화주의 과오납 환급 신청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문은 대리인뿐 아니라 수출입 업체도 직접 통지받고 조회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시스템이 개선된다.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물품 반입 신청 과정에서 항목별 고무도장 날인을 요구하던 절차도 폐지해 전산 입력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뀐다.

수출입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검사비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천재지변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신청 기한 60일을 넘긴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물품의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6월부터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수량에 대해서는 먼저 거래와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의 수입통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복합물류보세창고는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세관 승인 없이 상시 수행할 수 있는 보세창고다. 원칙적으로 반입물품의 수입통관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운영업체가 AEO 인증업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입통관이 가능해진다.

FTA 원산지검증 제도도 손질한다. 수출 원산지검증에서만 운영해 온 사후 컨설팅 성격의 평가회의를 수입 원산지검증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자율점검 단계를 생략한 뒤 원산지 조사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꿔 조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관세행정 전 분야의 불편 사항 제안과 정책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다.

이명구 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차질 없이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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