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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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영주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개인 20%, 법인 최대 34%) 규제가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잇따라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미 형성된 시장에 사후적으로 진입 규제를 다시 거는 방식은 산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과거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였지만 국회가 법을 바꿔 사실상 금지했고, 그 결과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사실상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장 나쁜 규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며 "입법은 소유 규제보다 행위 규제, 내부 통제, 적격성 심사,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이 시장 원리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해서 없어진다면 그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학계와 전문가는 한국식 지분 제한 규제가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미국(BitLicense) △EU(MiCA)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들며 "지분 분산에 대한 규제는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진입 규제는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적격성 심사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지분 분산보다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며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분이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 방점이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찍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인위적인 지분 제한은 오히려 책임경영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며 "규제 패러다임을 시스템 고도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민규·김한규 의원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과 공공성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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