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2월 토허 신청가격 하락 전환

기사 듣기
00:00 / 00:00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변동률. (서울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올해 1월 전월보다 1.59%,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2% 뛰었다. 다만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4521건으로 한 달 전보다 29.8% 줄었고, 강남 3구·용산구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다.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 무게중심은 강남권에서 중저가·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18일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에 발생하는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동향과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 1.59%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5.12%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를 1월 말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규제 강화 예고가 본격 반영되기 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높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권역이 상승한 가운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올라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규모별로도 전 면적대가 오름세를 보였고,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아파트 상승률이 4.07%로 가장 높았다.

전세 시장도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서북권,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이 오르며 서울 전체 기준 전월 대비 0.27%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북권 상승률이 1.35%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은 0.09%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소형, 중소형, 대형이 모두 올랐으며 40㎡ 초과 60㎡ 이하 소형이 0.78%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거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흐름은 다소 달라졌다. 올해 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4521건으로 전월보다 29.8% 감소했다. 같은 달 처리 건수는 5765건으로, 향후 실제 계약과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2만8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8846건, 90.2%가 처리됐다.

권역별 흐름은 더 뚜렷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 구의 신청 비중은 줄고,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의 비중은 커졌다.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강남과 한강벨트 등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올해 2월 67.2%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핵심 고가 지역 거래가 둔화하는 반면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외곽 지역으로 거래가 이동한 결과라고 봤다.

가격 흐름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올해 2월 한 달간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은 1월 신청가격보다 0.57% 상승했다. 다만 상승세의 중심은 바뀌었다. 강북지역 10개 구는 1.05%, 강남지역 4개 구는 1.55% 올라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금융 여건 속에서 자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아파트와 외곽 지역으로 실수요가 몰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핵심 지역은 하락 전환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27% 떨어졌고, 한강벨트 7개 구도 0.09% 하락했다. 강남 3구·용산구 신청 건수 역시 1월 790건에서 2월 508건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규제 강화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