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경위서 '환율안정 3법' 의결…23일 박홍근 예산처 장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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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합의 처리했다. 빠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국제 정세 및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는 23일로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했다. 청문회 서면질의는 18일까지 제출하며, 기관 자료는 19일 오후 5시까지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별 구두질의 요지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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