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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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
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성동구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민원 부담’과 관련해 절차적 보호 장치도 명문화됐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직원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2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전담 조직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은 전국 8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상담 건수는 2만4418건에 달한다.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법률·심리 지원도 시범 운영을 통해 축적되고 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과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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