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세전 공급가 상한 통제…주유소 매점매석 땐 엄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자정부터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보게재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격 통제의 타깃은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실제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 편차와 경영 전략에 따라 상이해 일률적인 규제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은 중동 사태 발생 전 주간 평균 기준가격에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 변동률을 곱해 산정되며, 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해 2주 단위로 재설정된다. 단, 해상 운송비가 드는 도서 지역 등은 5% 이내에서 예외적인 최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가격 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국내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물량을 원칙적으로 2025년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의 100% 수준으로 제한한다.
또한 정유사의 손실은 자체 산정과 공인 회계법인 심사, 정부의 '최고액 정산위원회' 검증을 거쳐 사후 지원할 방침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 우려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처럼 돈을 투입해서 뭘 하겠다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로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최고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손실 보전 방식은 예산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최고가격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앞세워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주유소를 1차로 대외에 공표하고, 2차례 적발될 경우 담합, 품질, 매점매석, 세무 등 범부처 전방위 조사를 벌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나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