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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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2025년 3월 9일 충북혁신도시 내 빈 상가 건물 1층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지난해 4분기 충북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29.4%로 2023년 동기(22.6%)에 견줘 6.8% 포인트(P) 상승했다. (뉴시스)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체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자체가 제약되는 현실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세금 체납으로 사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다.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체납액이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정리=손미경 기자)

소멸 대상 체납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다만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은 실제 제도 적용 가능 대상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000명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이나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징수 중심의 획일적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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