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로 분류…연간 관세 120억 절감 기대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해 WCO가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모니터’(HS 8528)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HS 8524)로 분류되면서 관세 없이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통관 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디스플레이 관련 국제 표준 논의에서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해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왔다. 그동안 세 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