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면 끝까지 잡는다…산림청, 실화자 ‘무관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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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불법소각·입산통제구역 집중 단속…산림특사경 1300명 투입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드론을 활용해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과학수사까지 동원해 가해자를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 단속은 봄철 산불의 상당수가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 산불이나 방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철저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자료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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