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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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
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조위 서삼석 의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한 의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박상혁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농협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부통제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협감사위를 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에 대한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특수법인으로 둘 계획이다. 농협감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존 인력·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 추가 비용이나 인력 확충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가 선고된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 지도·감독권을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농협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도 의무화한다.

농협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장의 지주사,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도 명시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 겸직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도 개편한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체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품선거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한 법안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혁 내용이 알차야 한다는 과제도 있지만 개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저항이 덜하다는 것도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내부 투명성 강화나 운영성 강화 등 내용을 손보는 과정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 발의되는 입법안들이 있을 것이며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할 내용이 있어 가능하면 다음주 중 발의할 것”이라며 “농협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여러 경제활동이나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활동 등 2차 과제는 추후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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