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
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제도 설계가 미흡하다며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달라 갈등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무한 핑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 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 낫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필요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월 12일 중수청 설치법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고 지난 3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개혁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위는 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지방의원이 상급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