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노란봉투법, 전운 감도는 노동계… “교섭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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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현대모비스 하청기업인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 조합원 등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곧 사용자라는 상식을 23년 만에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확인받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대화하는 것이 혼란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짜 불법은 진짜 사장이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자본의 기만이며, 더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명확한 기준 앞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을 향해 "계약서 한 장 없다는 핑계로 문을 닫아걸던 시대는 끝났다"며 즉각 교섭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해석 지침을 흐리게 운용하거나 판단지원위원회를 경영계 눈치 보기 기구로 전락시킨다면 즉각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번 법 시행을 두고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에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축됐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가 반영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법 시행 이후의 한계를 짚으며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한 번에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청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과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핵심 걸림돌로 지목했다. 한국노총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면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단결권과 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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