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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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왼쪽부터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30기)·송길대(30기)·박성호(32기)·이원호(35기) 변호사 등 5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중심이 돼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나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구성원을 보면 고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전기철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길대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다. 박성호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호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역임했다.

바른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8%)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인용율은 약 1.4% 수준에 불과해 문턱이 높은 제도로 평가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전문대응팀 출범에 맞춰 24일 오후 2~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과 재판소원 제기 절차 및 청구 요건, 독일·스페인 등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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