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규모 현장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실무자들의 건설안전 정책·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담당자들을 위해 온라인 참여도 병행한다.
교육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다. 건설안전 정책과 제도, 건설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지난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변경 사항도 교육에 포함됐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들이 검토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를 직접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