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식약처에서 진행된 애경 2080치약 트리콜로산 조사결과 브리핑 현장에 진열된 애경산업의 제품들이다. (황민주 기자 minchu@)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애경산업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 검출’과 ‘회수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 18일~8월 1일) 처분을 받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3월 18일~6월 17일) 처분도 결정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1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국내로 들여온 2080 치약 수입 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사용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애경산업 현장점검에서는 제품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