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거나 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녹취록에는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