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KB국민은행)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5년 초과·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은행은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니라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그간 KB국민은행은 장기 연체채권의 시효를 단순 연장하기보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왔으며 최근 3년간 2779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체 소각하는 등 장기연체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번 채무감면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은행은 학자금 대출,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 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