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진출 348개 우리기업 세정지원·글로벌최저한세 대응 협력

해외로 빼돌린 재산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한·태국 조세 공조가 한 단계 격상됐다. 양국은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을 넘어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하고,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공조 체계 구축에도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이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정보교환 활성화,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을 담은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은 해외은닉소득·재산 추적을 위해 과세정보교환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현재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3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네 번째로 많이 진출한 나라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태국 내 우리 해외진출 가동법인은 348개에 달한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타결률이 높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 현지 진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 개최 등 직접 소통 채널 활성화도 요청했다.
내년부터 태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해야 하는 우리 기업과 관련해선 세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 7.5억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구개발비·인건비 세액감면을 실효세율 계산 시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만큼, 태국 세법 개정 시 기존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국 청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세정 혁신 방향도 논의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탈세 대응의 정밀성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태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경험과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디지털 세정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