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불안 턴다⋯산업·노동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핫라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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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노동권 조화 이룰 것"…안정적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다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담회에는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등 7개 주한외국상의 대표를 비롯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이 참석했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구조적 통제)에 있다면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에까지 확대해 파업의 문턱을 낮췄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는 원청 대상의 교섭 요구 증가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 등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노조법 개정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암참, ECCK 등 주요 외국 상의들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제도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확대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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