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할당관세 가격 인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의 직공급 비중도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물자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특정 품목에 기본관세율 대비 40%포인트(p)까지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재경부가 품목·세율·물량을 결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 위임을 받은 추천대행기관이 수입업체별로 추천 물량을 배정한다.
정부는 고환율과 유가 상승, 물가 불안 등에 횟수·규모가 늘어 2022년 이후 100개 내외 품목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할당관세 88개 품목, 지원액 1조원 규모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지원은 4000억원 내외로 전체의 30~40% 수준이다. 이 외에 에너지(50%), 산업 원재료(20%)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지원함에도 축산물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에서 수입신고·보세구역 반출 등을 고의 지연하는 등 세율 인하 효과를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 할당관세 지원 소고기 등 축산물 보세구역 반출을 지연한 수입업체를 적발해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하거나 수입신고를 고의 지연한 23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총가산세 3억8000만원을 부과한 사례 등이 있다.
이에 재경부는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냉동육류·식품원료 등 저장성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 품목 △유통체계 복잡 품목 등을 선정해 단계별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입·통관단계에서는 추천대행기관이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보세구역 반출까지 의무기한을 설정한다. 현재 축산물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가 있는데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한다. 품목별 일수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보세구역 반입 이후 수입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30일 경과 시'에서 '20일 경과 시'로 강화한다.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보세구역 반출명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명령 불이행시 현행 제재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주무부처가 수입업자에게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 증빙 의무도 신설한다. 이를 위반하면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해 관세를 추징하고 물량 배정도 제한한다.
할당관세 효과 체감 강화를 위해 유통체계도 정비한다. 먼저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기존 대행기관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유통단계 단축 필요 품목은 현행 수입업체→도소매→소비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유통경로를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직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마트는 할당관세 적용 할인 품목을 명시해 판매하도록 한다.
할당 적용 농산물은 판매가격 등 수입이행 결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업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판매가 인하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없다면 차후 할당관세 품목 결정 시 배제한다. 먹거리 품목별 특성에 따라 실수요업체에 추천 물량을 배분하고 실제 판매실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조사 및 추징도 강화한다. 할당 품목의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 업체, 할당 적용 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 등 집중 관세조사를 시행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는 등 할당관세 악용 기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추진하고 혐의 확인 시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관계법령 및 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