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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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염 소령 측은 “문서 직접 작성자가 아니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 측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박 준장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채상병 사망 원인 및 사건처리 보고서를 결재 받았다면서 “결재 후 이 전 장관이 악수를 청하면서 수고했다고 말했고 전체적인 보고 분위기도 무난했다”고 증언했다.

다음날인 31일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이 상부로부터 하달됐다고 기억하면서 “당시 해외 출장을 앞둔 이 전 장관이 (결정을) 번복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다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박 준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5차례 통화하면서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전했다.

지시에 반해 8월 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준장은 당일 보직 해임 조치됐고, 항명 혐의로 형사 입건된다.

박 준장이 이날 재판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군검사 염 소령으로부터 항명 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시작한 건 8월 3일부터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당시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피고인들에게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8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며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취지로 왜곡·과장한 정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채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구속영장의 허위 내용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준장이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기까지 약 6시간 46분동안 구금됐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권한남용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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