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 관세 위법 판결…한국 화장품 업체 경쟁력 약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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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증권가는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해당 조치는 이달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최대 150일간 발효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 적용 관세가 발효되는 동안 관세율 상한이 없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관세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손민영 KB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15%는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무역법 202조에 근거해 동일한 관세율 15%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기에 단기적으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직접적인 이익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또한 15% 관세율에 따른 미국향 수출 물량이 큰 업체들의 이익 감소폭은 우려대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호관세 15%가 부과되며 미국향 수출 물량이 큰 화장품 업체들의 이익 하락 영향 발생했으나, 관세는 소비자가의 약 30%인 공급가 기준으로 부과됐다"며 "브랜드사 중 미국향 물량 비중이 가장 큰 에이피알 기준 영업이익률 1%포인트 하락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글로벌 일괄 15%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K-뷰티 브랜드들과 비슷한 포지셔닝을 가진 미국 브랜드 중 상당수가 중국 제조자개발생산(ODM)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손 연구원은 "기존 협상을 통해 부과됐던 미국의 대 중국 관세는 '상호관세 10%+펜타닐 관세 10%'로 총 20%"라며 "중국 생산 기반 브랜드들에게는 일괄 15% 관세가 부과되면 기존 대비 5%포인트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은 IEEPA에 근거해 중국에 관세로 압박 수위를 높이곤 했는데, 이번 위법 판결로 IEEPA를 활용한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불확실성도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브랜드들의 대중 관세 부담 및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성 개선, 온쇼어 생산 수요 감소 등으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상호관세 위법 결정으로 관세 환급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그간 관세 부담이 컸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는 중"이라며 "다만, 정확한 환급 대상 여부, 금액, 적용 시점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수출 물량이 큰 에이피알, 아모레퍼시픽, 실리콘투 등에는 일회성 이익 증가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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