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 내란 1심 논리적 허점…법원, 李 재판 즉시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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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근거 사라져
민주당 방탄 악법·공소취소 모임 비판
"분열은 최악의 무능…국민 요구는 유능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며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신이 없는 판결에는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 사법적 심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비를 부각했다. 그는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 놨다"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법원은 즉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각종 방탄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까지 만들었다"며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동이야말로 진정 부끄러운 것이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설계한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해온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께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결속에 대해서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이고, 당원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당당함"이라며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을 반복 주장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야말로 단호히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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