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시행⋯도수치료 등 '가격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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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이투데이 DB)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된다.

관리급여는 과잉·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선 남용으로 실손보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이 몰리는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관리급여는 이런 비급여의 표준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리급여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제도에는 의료인력 불균형 완화라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관리급여 적용으로 일부 비급여 항목 과잉·남용의 ‘가성비’가 떨어지면 비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선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 중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고, 나머지 항목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의 가격과 급여기준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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