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KDX·NXT 컨소시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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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X·NXT 예비인가 통과…NXT는 ‘공정위 조사 시 본인가 중단’ 조건부
외부평가 1위 NXT·2위 KDX…루센트블록은 자본·지배구조 한계 지적
토큰증권법 통과 이후 인가체계 재정비…2월 협의체 출범해 세부 설계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이 참여한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중심의 NX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다만 NXT에 대해서는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에 착수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는 750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KDX는 725점으로 뒤를 이었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쳐 NXT와 97점, KDX와 72점 격차를 보였다. 평가단은 루센트블록에 대해 자기자본이 경쟁사 대비 크게 낮고,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51%에 달해 실질적 컨소시엄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심사 과정에서 스타트업 배려를 위해 세 가지 보완책을 적용했다.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했고, 샌드박스 사업자에게는 최대 50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또한, 컨소시엄 가점 적용 범위를 기존 스타트업 법인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벤처펀드 투자 예외 인정을 위해 관련 하위법규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한 NXT의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에 반영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으며, 협업 관계는 있었지만, 기술 탈취로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위가 공식 조사에 착수하면 NXT 본인가 절차를 멈추는 조건을 부과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은 6개월 내 조건을 충족한 뒤 출자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하면, 지난해 5월 금융위에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조각투자 증권은 하나증권이, 부동산 기초자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각각 관리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5일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법을 고려해 토큰증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를 정비하고 추가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이 가능해지고, 투자계약증권 역시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2월 중 협의체를 꾸려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세부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토큰증권형 신탁수익증권까지 유통 범위를 넓힐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정위 조사로 NXT 심사 중단이 6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인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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