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이나 가챠숍(캡슐 장난감 뽑기 가게)에서 유명 캐릭터 인형·피규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품이 아닌 ‘짝퉁’ 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캐릭터 인형을 둘러싼 저작권·상표권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Q. 인형뽑기방·가챠숍에 놓인 캐릭터 인형·피규어, 권리자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면 불법인가요?
A. 캐릭터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입니다.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인형·피규어를 권리자 동의 없이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캐릭터 명칭이나 로고가 상표로 등록돼 있다면 상표법 위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자 동의 없이 제작된 캐릭터 인형을 제작·유통·전시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Q. 원작 캐릭터의 표정·색깔만 살짝 바꾼 ‘비슷한 인형·피규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유사품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창작의 본질적 부분인 표현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캐릭터의 전체적인 콘셉트나 핵심적인 시각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색상과 복장, 눈의 모양 등 세부 요소를 일부 바꿔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작 캐릭터가 쉽게 연상될 정도라면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Q. ‘짝퉁’ 인형·피규어가 인형뽑기방·가챠숍에 놓여 있을 경우, 업주도 법적 책임을 지나요?
A. 저작권 침해 물품을 직접 만들거나 수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통·전시하는 행위 역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형뽑기 기계에 불법 복제품을 넣어두고 소비자가 뽑게 하는 행위도 유통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주가 해당 인형이 불법 복제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았거나, 라벨·태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의·과실 여부가 판단됩니다.
Q. 소비자가 모르고 ‘짝퉁’ 인형·피규어를 뽑거나 구매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A. 일반 소비자가 개인 소장 목적으로 불법 복제품을 뽑거나 구매한 것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로 제작·유통·판매·전시 행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한 불법 인형·피규어를 중고거래 등으로 되팔 경우에는 ‘유통’에 해당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정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완벽한 구별은 어렵지만,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 부재, KC 인증 마크 누락, 조잡한 봉제·도색 등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벨 및 태그에 고유 번호가 없거나, 번역이나 QR코드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라부부(Labubu)’의 경우 한쪽 발 UV 스탬프, 치아 개수(9개) 및 발톱 개수(3개) 확인 등 상세한 가품 구별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하여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사건을 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