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운영 등이다.
기보는 보증 및 기술평가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에 설문조사를 도입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되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도 시행한다. 긴급성이 높은 신고에는 신속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 의뢰 및 유죄 판결 등 진행 경과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이 법령상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증 제한 조치를 일부 감경하는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익명 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고, 긴급 사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선별해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정책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중기부와 협력해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