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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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의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정보 취득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 요청 당시 ‘계엄을 대비해야 한다’,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했고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특수임무 요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 무겁다”면서 “후배 군인을 탓하거나 그들의 진술 허위라고 주장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조직인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정보 등 3급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5년 8~9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249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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