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TF 관계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걸러내는 법적 체계의 공백을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크게 절감했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법률 검토 기능이 존재하지만, 일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TF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입법 중심의 장기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문위원들은 군 인사법과 계엄법 개정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며 향후 공직사회 복종 의무와 헌법적 판단 기준을 조화시키는 복무규정 개편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계엄 선포 요건의 합법성 여부를 중간 단계에서 판단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고위공무원 이상, 군은 중령급 이상, 경찰은 총경급 이상 정도를 상정했다. 이번 징계 요구와 주의·경고 대상 대부분이 고위공직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번 TF 활동은 현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조사였기 때문에 퇴직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됐고 정무직 공무원도 이미 면직 또는 퇴직 상태여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수치는 일부 중복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발적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총 2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감면 기준이 적용됐다. 제보센터 운영 과정에서 우려됐던 무분별한 신고는 거의 없었고 제보는 전체 조사 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징계 기준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중과실 여부, 직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관계자는 “중징계와 경징계 구분은 징계 의결 요구 단계까지이며 최종 처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