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기업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재 감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 제도까지 신설하는 것이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 과징금은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사망사고에 대해 별도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은 제도 본래 취지와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증가해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업 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