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
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초 예정된 5월 9일 일몰한다"며 "제도간 정합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4월~2022년 5월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바 있다.
먼저 현재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지만,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수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지정된 강남 3구·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 작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조 실장은 "강남 3구와 용산은 2017년부터 (조정지역)에 지정됐고 서울 나머지 지역 등은 작년 10월에 새로 지정됐다"며 "신규지역은 대처할 시간이 짧은 것을 감안해 2개월 유예해서 매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이를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은 최장 9월 9일,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은 최장 11월 9일까지 잔금 및 등기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낀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매수자는 늦어도 발표일 기준 2년 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담대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의 후속 대책을 묻는 말에 조 실장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세제 용역 중"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