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0.4~1.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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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총 환급액 643.3억…3월 말까지 계좌로 자동 입금

(이미지=ChatGPT 생성)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0.4~1.45%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은 평균 41만원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대 수수료율은 연매출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신용 0.40%·체크 0.15% △3억~5억원 신용 1.00%·체크 0.75% △5억~10억원 신용 1.15%·체크 0.90% △10억~30억원 신용 1.45%·체크 1.15%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결제대금을 정산받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가맹점 중 이번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로 확인된 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곳이며 지난해 7월 초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발생한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소급 적용한다. 총 환급액은 643억3000만원이다.

환급액은 별도 신청 없이 카드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로 3월 31일 이내 자동 입금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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